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일부 수정돼 9월 23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 수정안은 전체 이용가에 해당하는 아케이드 게임물의 심의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올초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게임에 대한 민간 등급심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처럼, 이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아케이드 게임 역시 민간 심의를 위한 토대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승재 문화부 사무관은 "아케이드 게임심의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아닌 '위탁'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심의 권한을 정부가 다시 거둘수 있다"며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아케이드게임의 민간 심의 기관 지정은 (온라인게임 이상의)까다로운 조건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게임업계는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 심의를 민간에 내줄 경우 또다시 2006년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태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 개, 변조를 통한 악성 아케이드게임이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이 활개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정안은 게임물 사후 관리조직으로 변경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명칭을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게임물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오는 12월말까지만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 지급 시한을 삭제한다는 내용은 원안 그대로 유지된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