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 고스톱, 포커 등 고포류 보드게임의 한판당 최고 베팅 규모가 1만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하루에 10만원을 잃게 되면 48시간 동안 게임이용이 금지되며, 한달 사용금액도 30만원 한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나 장치에 대해 문화부 장관이 개선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8항을 규제근거로 삼았다. 법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문화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포류 게임 이용방식과 시스템을 개선토록 했다. 타인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게임에 접속할 때마다 ‘본인인증’을 하도록 했으며, 게임 내 선물하기와 상대 선택, 자동 플레이도 금지된다.
이는 이른 바 ‘수혈방’을 통해 고포류 게임머니가 환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화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4개 고포류 서비스 업체의 게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니, 한 판당 게임 베팅 규모가 상반기 3만원에서 50만원, 하반기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사행화 보여 이를 막기 위해 게임 이용 방식을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한 번에 많은 게임머니를 잃거나 획득할 수 없고 짜고 치는 게임도 금지돼 고포류 게임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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