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26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여가위 소속 전병헌 의원은 이날 국감 자료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 게임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0.3%에 불과했다" "강제로 게임을 차단하는 것보다 다양한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가부가 실시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이후 거둔 심야 게임시간 감소는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스스로가 강제적 셧다운제의 비실효성을 몸소 입증한 셈이다. 이 보고서에는 "심야시간에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가 매우 적어 셧다운제 시행으로 인한 게임이용 시간대 변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문구도 명시돼 있다.
전병헌 의원은 실효성 없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일으키고 있는 각종 부작용 현상도 지적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명의 도용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인원 600명중 셧다운제 시행 이후 심야시간 게임이용경험이 있는 학생은 9%(54명)였다. 이 54명의 학생 중 '부모님의 게임이용동의하에 부모아이디로 접속함'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9%에 이르렀고 나머지 40%의 학생들은 '허락없이 부모님 아이디를 개설해 게임에 접속함'(27.8%), '가족외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게임에 접속함'(13%)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야에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40%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명의 등의 도용행위는 형법, 주민등록법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행위다.
전병헌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국제적 조롱을 받은 일도 지적했다. 지난 13일 '아이언스쿼드'라는 프랑스대회 예선전을 치루는 과정에서 이승현 선수(15세, 프로게임단 스타테일 소속)는 자정 직전 "아 맞다, 셧다운"이라는 말을 채팅창에 남기고, 무리한 공격을 감행, 게임에서 패배했다.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은 셧다운이 무기력한 제도라는 것과 국가의 강제행위가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며, 국제적으로 한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사례'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