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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행화 막겠다’던 문화부, 도박산업은 장려?

고포류 등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해 규제안을 내놓은 문화부가 정작 경마와 경륜, 복권 등 사행산업(도박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서울신문은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복권과 스포츠 토토를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마를 관할하는 농림수산부도 ‘도박중독치유 부담금’ 적용 시 세금을 제외한 매출을 기준으로 잡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사행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를 설립했다. 사감위는 관련 법을 통해 매년 사행산업으로 벌 수 있는 돈을 정해 놓는데, 이것이 매출 총량제다. 올해는 19조6000억 원인데, 문화부는 복권과 스포츠 토토를 통해 6조원의 매출을 배당 받았다. 문화부는 이것이 적다며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입장이다.

정부 기관들이 합법적 도박산업을 장려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한국은 도박이 국가 전매사업으로 막대한 세금을 물린다. 경마의 경우, 매출의 60%가 세금으로 국고로 환수된다. 문화부의 규제완화 움직임도 같은 이유다.

이 때문에 문화부가 고포류 산업에 고강도 규제안을 내놓은 것이 세금과 관련됐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게임의 사행성’을 막겠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지만 규제 방식이나 목적 자체가 사행산업의 그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게임업게 한 관계자는 “고포류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합법적인 사행산업에 위해가 될 수 있어, 고강도 규제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관계자는 “문화부 규제안은 사실상 복권이나 마권 10만원 구입한도을 정해놓고 신분증으로 구입을 확인하는 것과 유사하다”며, “이는 문화부가 고포류를 게임이 아닌 도박으로 보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다”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지난 25일 고포류 게임 한 판단 베팅 최고금액을 1만원, 월 결제금액을 30만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게임 접속 시 마다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이용이 가능하며, 친구들끼리 게임하는 상대 선택이 금지된다. 하루 10만원을 잃으면 48시간 동안 접속도 할 수 없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고포류 서비스 업체들은 ‘고포류 사업을 죽이는 행위’로 보고, 최대한 규제 강도를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고포류 게임매출은 연 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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