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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파이어 6개월 전쟁 종료…줄소송도 끝

'크로스파이어'를 두고 진흙탕싸움을 벌이던 네오위즈게임즈, 스마일게이트가 전격 화해했다.중국 서비스 계약이 만료되는 2013년 7월 이후에도 3년간 '크로스파이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계약에 양사가 합의했다. '크로스파이어' 분쟁이 발생한지 6개월만이다. 양사가 제기했던 소송도 원만히 취하키로 하는 등 화해 무드다.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간 치뤄왔던 치열한 지난 대립을 되짚어봤다.

◇크로스파이어 분쟁 일지

◆너무 일찍 터졌다

모든 분쟁의 시작은 '크로스파이어'에서 비롯됐다. 텐센트를 통해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크로스파이어'는 올해 3월 동시접속자수 35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끈 FPS 게임. '크로스파이어' 하나로 스마일게이트가 지난해 벌어들인 로열티 매출만 1695억원이다.

'크로스파이어' 매출이 워낙 높다보니 양사간 잡음이 빚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나왔다. 스마일게이트가 '크로스파이어'의 매출을 굳이 네오위즈게임즈와 나눌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크로스파이어'의 중국 계약이 종료되는 시기는 2013년 7월로 1년 넘는 시간이 남아있어 만약 '크로스파이어' 재계약 분쟁이 발생해도 이는 2013년이나 가시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업계의 예상은 빗나갔다. 지난 6월 12일 네오위즈게임즈가 '크로스파이어' 국내 서비스 종료를 공지하면서부터다. 스마일게이트는 자사와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조치였다며 즉각 반발했다. 또 '크로스파이어'의 국내 서비스 종료는 내년 있을 중국 서비스 재계약도 불발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번지며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됐다.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와 결별하고 텐센트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잇달았다.


◆크로스파이어 상표권 누구 소유?

이후 양사는 '크로스파이어' 상표권 및 게임 데이터베이스(DB) 소유권을 놓고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였다. 당시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의 글로벌 상표권과 캐릭터명 등이 포함된 중국 DB를 갖고 있었다. '크로스파이어'의 중국 서비스명인 '천월화선' 역시 네오위즈게임즈의 소유다.

이같은 이유로 '크로스파이어'의 단독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네오위즈게임즈 측 주장에 스마일게이트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게임 DB는 ID, 패스워드 등 개인 계정에 관련된 정보와 레벨, 아이템 등 게임에 관련된 게임 정보로 나뉘는데 이중 게임 정보는 국가를 막론하고 원저작자인 스마일게이트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 즉 단독으로 해외 서비스에 나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스마일게이트의 설명이었다.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6월 15일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를 배제한 채 '크로스파이어' 해외서비스를 현지 파트너사들과 직접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법정으로 간 크로스파이어 분쟁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던 두 업체는 지난 7월 12일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크로스파이어' 상표권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7월 11일부로 '크로스파이어' 국내 계약이 종료되면서 관련 권한이 원저작권자인 스마일게이트에게 회복됐지만, 이같은 권리 이전을 네오위즈게임즈가 거부한다며 스마일게이트가 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보름 뒤인 7월 30일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네오위즈게임즈도 두달 뒤인 9월 14일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소송을 제기했다. '크로스파이어'는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가 공동개발한 게임인만큼 네오위즈게임즈 동의 없이 이를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서비스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스마일게이트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나흘 뒤인 9월 18일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에 대한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종전 협정 맺은 양사, 사태 마무리

12월 7일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 간의 '크로스파이어' 분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양사는 7일 '크로스파이어' 중국 서비스에 관한 합의를 도출, 네오위즈게임즈와 텐센트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오위즈게임즈는 중국 서비스 계약이 만료되는 2013년 7월 이후 3년 동안 중국 서비스를 맡게 된다. 또 양사가 제기했던 소송은 원만하게 합의,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크로스파이어'의 최대 매출원인 중국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중국 게임 시장 내 영향력을 보다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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