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등위는 등급 심의 수수료 인상안을 최근 관보에 게재했다. 게등위는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등급 분류 심의 개정안을 공포하고 새해 1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 2월께 적용할 방침이다.
게등위의 심의수수료 산정 절차에 따르면, 300MB 이상의 다운로드게임을 포함한 PC 게임은 총액의 3배 가량 높아지며 콘솔과 모바일 등도 2배 이상 인상된다. 장르별 계수도 기존의 분류와 다르게 3개의 군으로 분류한다.
또한 MMORPG나 포커·고스톱 등 웹보드게임, 베팅성 아케이드게임 등의 등급수수료가 최고 2.5배 인상된다. MMORPG의 경우 수수료가 45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용량 10MB 미만 모바일게임 등급수수료는 최저 5만원으로 인상폭을 차등 적용한다.
이같은 수수료 인상은 게등위의 국고 보조가 없어지고, 게임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예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고육책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초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했던 게등위 국고 지원 예산이 빠져있는 상태. 또 국고 지원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게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