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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주민번호수집 금지된다…셧다운제 어떻게 하나?

2월부터 주민번호수집 금지된다…셧다운제 어떻게 하나?
오는 2월부터 게임업체들이 신규회원을 모집할 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위반 시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폰, 아이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및 성인인증을 해야만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개정된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제23조2), 개인정보 누출통지(제27조3)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회원을 유치해야 하는 게임업체로서는 이번 조치가 청소년 회원유치에 걸림돌이 될지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가 인정했듯이 아이핀 활용도가 낮을뿐더러, 청소년의 경우 부모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회원가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넥슨 같은 큰 회사야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이메일 인증시스템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만한 여건이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법안이 발표되자, 이미 셧다운제로 청소년 회원을 기피하던 게임업체들은 성인만 사용할 수 있게 이용등급을 상향했다. 실제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매달 발간한 등급분류 보고서를 보면, 9월부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 12건(9월), 29건(10월), 35건(11월)로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방통위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부는 아이핀의 활용도를 높여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에 제한이 없게 함과 동시에 시행 중인 셧다운제도 문제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아이핀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왔고, 초•중•고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8월에 해당 법안을 개정하면서 아이핀 전환 등과 같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고, 현재도 보안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는 업체에 부담을 주기 위한 규제라기 보다는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및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보호조치라는 것을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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