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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악법 발의 손인춘 의원 화난민심에 '딴청

게임악법 발의 손인춘 의원 화난민심에 '딴청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및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손인춘 의원이 국민 참여 공간인 공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글을 임의로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 8일 발의된 게임 규제안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자유게시판에 등록된 모든 게시글을 삭제 처리했다. 글쓰기 기능도 제한해 국민의 목소리를 원천 차단한 것.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소통을 최우선시 해야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차단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네티즌 'genj****'은 "게시판 삭제, 글쓰기도 막고 국민의 말을 마음대로 삭제할 것이면 뭐하러 자유발언대를 만들었냐", 'hslg****'은 "게시판 글 다 지우고 글도 못 남기게 막았네요. ㅋㅋ 완전 개그네"라는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실 측은 "확인 중"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홈페이지 운영과 서버를 따로 담당한다"며 "서버 관리는 외주업체를 통해 관리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또 운영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게시글 삭제 부분에 대해선 자세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안이 발의된 지난 8일에는 욕설 위주의 글을 삭제했다"며 "나머지 글에 대해선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원실은 '게시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 욕설, 도배성 글은 게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다'고 공지한 상태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올린 모든 항의 내용이 욕설이나 비방, 도배글로 이뤄졌다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의원실의 이같은 반응은 법률안 내용에 따른 네티즌들의 집중포화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더라도 모호한 답변을 내놓은데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 의원 등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17인은 게임업체 매출 1%를 강제 징수하고 셧다운제를 10시부터 7시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법을 발의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손 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해당 법안을 비난하거나, 게임 규제안을 질타하는 등의 글을 남긴 바 있다. 사태가 확산되자 손 의원 측은 11일 공지를 통해 "상기한 두건의 법률안은 게임산업의 규제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인터넷 및 게임중독을 치료하는 것에 중점을 둔 법안"이라고 밝힌 상태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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