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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서비스장애 '3배' 보상

공정위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서비스장애 '3배' 보상
향후 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온라인게임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또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업체가 사전고지 없이 유료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해당 시간의 3배에 달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해야 한다. 사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게임시장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함께 증가해 약관을 제정했다.

표준약관에는 약관의 명시와 고지의무가 강화됐다. 회원가입·약관 동의에 앞서 약관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회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굵은 글씨 등으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연결화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회사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 및 회원에 대한 피해보상 등에 해당되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약관 적용일 상당시일 전(통상 7일, 중요사항은 30일)부터 적용일 경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약관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회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약관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정했다. 반면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운영정책의 변경은 약관 변경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 사전고지 없이 유료서비스가 1일 4시간(누적시간)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밖에도 유료서비스 결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취소권 명시 규정으로, 미성년자인 회원이 결제가 필요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결제는 취소할 수 있게 됐다. 회원이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유료서비스를 지체 없이 중단하고 회수 또는 삭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할 수 있다. 또한 남아있는 금액의 10% 이내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환불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통하여 게임사업자와 이용자와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각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하고 분쟁해결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온라인게임 시장의 거래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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