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제주 서귀포)을 비롯한 국회의원 14인은 지난 2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 임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게임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등 업무와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김재윤 의원실은 "게임물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게임물등급위원회 소속 직원이 게임물사업에 투자해 수익금을 배분받은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게임물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관련 업종에 투자해 수익금을 배분받는 것은 해당 업무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의 임직원은 게임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등 업무와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