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29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의 수수료 인상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결과, 게임물 등급 심의 수수료를 50% 가량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등위 측은 "등급 심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그러나 절반 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은 있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구상부단 인상폭이 크게 줄었지만 협의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한 세부기준안이 2월 중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원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의 웹보드게임이나 롤플레잉게임은 편당 300만원의 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300MB 이상의 다운로드게임을 포함한 PC 게임은 총액의 3배 가량 높아지며 콘솔과 모바일 등도 2배 이상 인상한다는 안을 내놨다. 또 모바일게임 등급수수료는 최저 5만원으로 인상폭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물가인상에 따른 심의 수수료 인상 요인은 인정하나 사후관리 등 심의와 무관한 부문의 예산까지 인상을 통해 충당할 순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인상폭을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수수료는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기조를 유지하며 인상이 억제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게등위의 운영 예산이 고갈돼 불가피하게 인상이 추진됐다.
게임물 등급 심의 수수료 인상은 게등위의 국고 보조가 없어지고, 게임법 개정이 지연되며 발생한 예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예산안에는 당초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했던 게등위 국고 지원 예산이 빠져있다. 또 국고 지원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게임법 개정안의 불발로 운영예산도 고갈됐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