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실은 1일 “1월 중 관련 법은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 등의 이유로 연기됐다”며, “늦어도 다음주 초면 해당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여성가족부가 2년 유예시킨 ‘모바일기기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것과 셧다운제 대상 청소년이라도 부모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면제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전병헌 의원실은 “지난 2010년 구글과 안드로이드 오픈마켓이 국내에 열리지 않았음에도 간단히 계정의 국적만 바꾸는 방법으로 게임을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고, ‘탈옥’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했다”며, “모바일기기에 대한 셧다운제를 적용하면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더 많아질 것이어서 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여가부는 모바일기기를 강제적 셧다운제 대상에서 2년간 유예시켰다. 오는 5월이면 시효가 끝나고 셧다운제 적용대상이 된다.
의원실은 또 “지난해 10월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셧다운제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산 일도 있다”며,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존중하고 청소년의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가 지난해 10월 국정조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이후 심야 게임시간 감소는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에 게임을 접속한 청소년의 60%가 ‘부모의 동의 하에 부모아이디로 접속’했으며, 27.8%는 ‘부모 주민번호를 도용’했고 13%는 ‘타인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의원실은 “부모 아이디로 게임을 할 경우, 청소년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도 접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 게임악법 ‘손인춘법’ 폐기될까
전병헌 의원이 청보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강화를 내세운 일명 ‘손인춘법’을 무력화 시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유사한 법안이 입법될 경우, 두 법안을 병합심사를 하기 때문에 게임악법이 폐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전 의원실은 “해당 법안이 처음부터 병합심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전병헌 의원과 손인춘 의원이 대결구도로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
그럼에도 전 의원이 문방위원이자 여가위 법안심사소위 소속인 점은 눈 여겨 볼 부분이다. 여가위 법안심사소위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돼 왔기에 전 의원이 ‘손인춘법’을 강력 반대한다면 해당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은 있다.
전 의원이 평소 게임산업 진흥과 규제 철폐에 앞장 서 온 만큼 청보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손인춘법의 셧다운제 강화 부분만 별도로 병합 심사해 원안(손인춘법)을 자동 폐기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전 의원실은 “의원님이 평소 게임산업 진흥에 앞장 서 왔고 19대 국회서는 여가위에서도 활동을 하시는 만큼 무분별한 규제 남발에는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왔다”고 덧붙였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