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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모바일 셧다운제 2년 유예 '중독성 낮다' 판단

문화부 모바일 셧다운제 2년 유예 '중독성 낮다' 판단
모바일게임 셧다운제가 오는 2015년 5월 19일까지 2년 더 유예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과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게임중독 유발요인 평가 등을 해 보니, 모바일게임은 심각한 인터넷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모바일기기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은 2년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화부와 여가부는 2010년 셧다운제 적용대상 범위를 놓고 대립한 바 있다. 당시 여가부는 모든 게임물에 셧다운제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외국게임과의 역차별, 기술적 구현의 어려움, 산업육성 논리에 2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2년 마다 재평가를 통해 적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합의한 것.

이번 발표는 최근 폭발적으로 모바일게임이 성장했지만 대다수 게임들의 플레이타임이 1분 이내로 짧고, 언제든 게임을 중단할 수 있어 지나치게 몰입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가부는 2년 유예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제외’로 단정짓지 말라고 주문했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매체과장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인기 있는 모바일게임들은 대부분 카톡게임으로 중독을 유발하는 부분이 적어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며, “2년 뒤 평가에서 모바일게임이 온라인게임과 유사한 게임방식을 채택할 경우는 셧다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움직임과 별도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모바일게임의 셧다운제 적용을 원천 제외시키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금주 내로 제출할 예정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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