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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동의한 게임은 셧다운서 제외…청보법 개정안 발의

부모가 동의한 게임은 셧다운서 제외…청보법 개정안 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사진)은 여성가족부가 시행중인 강제적 셧다운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 등 친권자가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에게 게임 제공시간 제한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 아이디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동통신단말기기, 휴대용 정보 단말기기 등 모바일 기기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모바일 기기의 강제적 셧다운제도의 경우 2010년 3월 이미 오픈마켓 게임서비스 중단 등을 통해 셧다운을 경험 한 바 있으나, 이 역시 실효성 없이 '모바일 난민'만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제도라는 것이 증명된 바 있다고 전 의원실은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중국과 베트남 등 제도후진국에서 이미 도입했던 제도로 해당 국가에서도 시행 1년 만에 폐기한 정책"이라면서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은 물론 국내기업을 도리어 역차별하는 제도로 확인된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폐기되거나 전면 개선해야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더불어 전병헌 의원은 "한국은 4년 연속 OECD 청소년 행복지수 꼴찌국가이며 청소년 자살률 역시 OECD 1위국가"라며 "강제적 셧다운제 전면 개선 논의와 함께 진정 청소년들의 위하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행복한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기를 바란다"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2012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가 자체 연구용역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강제적 셧다운)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심야시간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은 0.3% 감소한데 반해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위한 주민번호 도용은 40%에 달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여성가족부 스스로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제도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프랑스 국제대회 예선전 중에는 한국의 15세 프로게이머가 자정 직전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을 포기하고 다음 경기에는 부모님 아이디로 접속해 경기를 치르는 국제적 망신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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