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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놓고 청보법-통신망법 대립…게임업계 '어떤 법 지키나'

주민번호 놓고 청보법-통신망법 대립…게임업계 '어떤 법 지키나'
‘3000만원 이하 과태료냐, 2000만원 이하 벌금이냐’

게임업계가 ‘멘붕’에 빠졌다. 정보통신망법을 지키자니, 청소년보호법을 위배하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다. 게임업체는 오는 17일까지 본인확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만, 비용과 시간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다. 최악의 경우 위처럼 과태료와 벌금을 놓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천 금지된다. 현재 사용 중인 주민등록번호는 2년 내 폐기해야 하며, 아이핀과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을 통해 본인확인(본인인증) 시스템을 갖춰야만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련 법률’(정보통신망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셧다운제’를 적용시켜야 하는 게임업체는 고민이다. 청소년의 아이핀 사용률은 0.5% 미만으로 낮고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 발급절차도 까다롭다. 휴대폰 역시 부모 등 법적대리인 명의로 개통된 것이 대부분이다. 방통위는 법적대리인을 통한 본인인증을 금하고 있어, 사실상 청소년의 본인인증은 힘든 상태다.

자기명의의 휴대폰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나마 본인확인 시스템을 만든다 하더라도 시간이 문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정한 것은 지난해 12월 28일. 법 시행 50여일을 앞둔 늑장대처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시일도 촉박하지만 관련 시스템 구축에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결국 게임업체가 18일까지 본인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보호법(청보법)을 두 법 중 하나는 위반할 수 밖에 없다.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셧다운제를 적용하면(정보통신망법 위반)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면 셧다운제 미시행으로(청보법 위반)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게임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청소년 본인인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게임회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올바른 게임이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게임을 하고 싶은 청소년이 무단으로 부모명의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게임 이용 시 해당 청소년은 온라인 상에서 성인으로 간주돼 강제적 셧다운제, 과몰입 예방조치, 결제한도 등 규제 회피로 인한 제도의 실효성 논란 및 사회적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만들어 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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