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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게임업계를 범죄자로 만드는 정부

[[img1 ]]“답답합니다. 이 법을 지키려면 다른 법을 위반해야 하는데, 정부가 게임업체들을 범죄집단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한 중견 게임업체 대표의 넋두리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대비는 하고 있냐’란 질문에 되돌아 온 질문에 답답한 심정부터 표했다.

오는 18일부터 게임을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위반시 3000만원 과태료를 문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아이핀, 신용카드, 휴대폰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야만 한다.

게임업체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실명확인을 통해 회원을 유치해 왔다. 성인의 경우 본인인증에 어려움이 없지만 청소년은 다르다. 청소년은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발급이 힘들다. 아이핀 역시 복잡한 절차 때문에 사용률이 1%가 채 안 된다. 손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휴대폰도 대부분이 부모 등 법적대리인 명의로 돼 있다.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시스템을 만들어도 부모 명의일 경우 인증을 할 수 없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가진 청소년을 위해 본인인증 시스템을 만든다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문제다. 방통위가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난해 12월 28일이다. 법 시행 50여일을 남겨둔 늑장대처였다. 시스템 개발에는 수 천만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데,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 게임업체는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백번 양보해 청소년을 회원으로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가입한 청소년이 문제다. 게임업체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자정부터 다음날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막아야만 한다. 위반시 2000만원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게임업계의 딜레마는 여기서 생긴다. 게임업계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기존대로 주민등록번호로 셧다운제를 적용하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게 된다. 본인인증을 할 수 없어 그대로 두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다. ‘죽겠다’는 볼멘소리가 절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통위의 법 개정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적인 법 시행은 안 된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게 본인인증 시스템 개발을 물질적 지원을 하거나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만 한다.

또한 현실을 반영해 청소년의 경우, 부모 등 법적대리인이 휴대폰을 통해 피보호자의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해야 한다.

만약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가 부모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했다고 생각해보자. 성인으로 ‘확인’된 그 아이는 이용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에 노출될 수 있고,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결국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 청소년에게 위해를 가하는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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