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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포류 규제안 이달 말 결정난다…본인인증 도입하나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을 막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강도 높은 행정 지침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위) 심사 대상에 올랐다. 심사일은 오는 28일로 예정됐다.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18일 문화부가 추진하는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이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친 결과, 이달 말 열리는 심사에서 권고안이 마련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이해당사자 간 조정을 거쳐 개정안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기존 규제안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완전 폐지될 수도 있다.

문화부는 지난해 10월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조치로 게임머니 구매한도 월 30만원 제한, 배팅 한도 현금 1만원 제한, 게임머니 과다 사용 시 48시간 이용 제한, 게임 상대방 선택 금지, 자동배팅 금지, 게임 접속 시 공인인증서 확인 등 강력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문화부의 지침이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및 사업자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게임 접속 시 공인인증서 확인 등과 같은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번 규제위 심사 역시 공인인증서 확인 여부를 비롯한 과도한 규제 정책이 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관계자는 "규제위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규제위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알 수 없다. 문화부는 기존안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웹보드 게임 규제안이 규제위의 심사를 통해 조정, 권고안이 마련되면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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