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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아청법' 개정안 발의…게임은 처벌 대상 제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큰 논란을 일으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완화될 전망이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등 11인은 26일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한 기존 조항에서 '아동‧청소년이나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골자다. 즉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등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의 창작물은 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효된 아청법은 가상 창작물에 등장하는 캐릭터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때문에 아청법이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잇달아 제기되기도 했다.

최민희 의원 '아청법' 개정안 발의…게임은 처벌 대상 제외
◇아청법으로 논란이 됐던 블레이드앤소울의 린족

또 아청법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과도한 처벌과 의도치 못한 범죄자를 양산할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여고생이 등장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내려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민희 의원은 "아청법은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하지만 현행법은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가상의 캐릭터, 즉 허구로 꾸며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아청법 입법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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