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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문화부 웹보드게임 규제안 '철회' 결정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웹보드게임 사행화방지 조치'에 철회 결정을 내렸다. 고포류 게임 사행화를 우려해 문화부가 내놓은 규제안에 제동이 걸린 것.

규개위는 28일 심사 결과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고시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해당 규제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문화부가 지난 10월 내놓은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게임머니 배팅액 1만원 제한, 게임머니 과다 이용시 48시간 이용 제한, 접속시마다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제 도입 등이 골자다. 규개위의 철회 결정으로 3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던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문화부는 웹보드게임 규제를 반드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업계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웹보드 게임 사행화를 막기 힘들다"며 "게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웹보드게임 사행화를 막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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