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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고포류 규제, 절충점을 찾아라

[[img1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웹보드게임 사행화방지 조치'가 무기한 연기됐다. 28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해당 규제를 고시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철회 결정을 내렸기 때문.

게임머니 베팅액 1만원 제한, 게임머니 과다 이용시 48시간 이용 제한, 접속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제 확인 등의 내용이 담긴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그 너무 광범위하고 강력해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일기도 했다. 특히 금융거래에서나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은 웹보드게임 이용자 대다수를 이탈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규개위의 장벽을 넘지 못했지만 문화부는 여전히 웹보드게임 규제 의지를 꺾지 않았다. 규개위의 철회 결정이 알려진 28일 문화부 측은 "게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웹보드게임 사행화를 막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 아예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뜯어고쳐서라도 웹보드게임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문화부가 이처럼 웹보드게임 규제를 강하게 추진했던 이유는 업계 자율에 맡겨서는 더이상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문화부 측은 "업계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웹보드게임 사행화를 막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화부와 게임업계의 입장 차이는 제대로 조율되지 않고 있다. 문화부가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처음 발표했던 지난해 10월 당시 게임업계는 "업계의 자발적 노력은 무시하고 일방향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문화부를 비난했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정상적인 이용자와 합법적인 서비스 업체에족쇄를 채우는 꼴"이라며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문화부의 규제 입법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게임업계는 안도하는 눈치다.

게임업계가 내세우는 근거는 자율 규제다. 지난 2009년 6월 게임산업협회는 웹보드게임에 대한 일일 이용시간 제한, 공인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자율 규제 '그린게임 캠페인' 계획을 발표했다. 자율규제를 통한 자정화활동을 벌이는 게임업계에 과도한 정부 규제는 악영향만 미친다는 것이 업계 논리다.

더욱이 해당 규제안이 국내 기업만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서비스 되는 외국 포커 게임만 이용자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활개 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전격 철회되면서 문화부와 게임업계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않게 됐다.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문화부는 업계의 의중을 물을 수 밖에 없게 됐고 게임업계 역시 문화부에 의견을 적극 피력할 상황이 왔다. 문화부 규제는 완화를,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는 보다 강화하는 등 절충안을 찾아야 할 때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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