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문화부, 웹보드 규제 철회되자…"게임법 개정할 것" 강수

문화체육관광부가 웹보드게임의 사행 운영을 막기 위한 게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문화부의 '웹보드게임 사행성 조장행위 시정권고 기준'(이하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대해 철회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규개위는 "동 시정권고 기준에 대한 상위법령의 명백한 위임이 없기 때문에 동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해당 고시를 철회했다.

문화부는 "고시를 제정할 수 있는 위임법령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 뿐"이라며 "규개위 역시 현재와 같은 웹보드게임의 심각한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공감했다"고 밝혔다. 규개위의 이번 심사 결과를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정부가 용인한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문화부는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구체적 위임근거가 포함된 게임법령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 등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웹보드게임 운영 방식이 사행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행정지도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을 건전한 오락이 아닌 도박과 같이 사행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문화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게임머니 배팅액 1만원 제한, 게임머니 과다 이용시 48시간 이용 제한, 접속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