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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명 문화부 게임과장 "고포류 사행화 끝장낸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게임(고포류)의 사행화를 막기 위해 게임법과 시행령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문화부가 마련한 '웹보드게임 사행성 조장행위 시정권고 기준'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되지 못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문화부는 "게임을 건전한 오락이 아닌 도박과 같이 사행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번 기회에 고포류의 사행성을 뿌리 뽑겠다는 문화부. 그 중심에는 이수명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있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과장 "고포류 사행화 끝장낸다"


Q 강경한 입장에 고포류 서비스 업체들이 당황하고 있다. 입장발표를 별도로 한 까닭이 있나.
A 문화부는 고포류 사행운영을 법을 바꿔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개위의 입장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문화부의 규제 내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를 감지했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간 것이다.

Q 사행성의 기준이 무엇인가.
A 게임법에도 나타나 있듯,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과 모사한 게임이다.

Q 고포류를 사행성 게임물로 본다는 것인가.
아니다. 만약 사행성 게임물이면 어떻게 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하겠나. 문화부는 고포류가 사행화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지,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Q 규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A '한 달에 30만원까지만 결제해라'는 것이다. 그런데 방송을 보라. 전세금 날리고 집 잃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나. 이 한도만 지킨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문화부는 고포류를 도박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다.

Q 결국 환전상이 문제이지 않나.
A 맞다. 환전상이 문제다. 하지만 고포류 서비스 업체들이 환전상이 활개치도록 방치를 한 것도 있지 않는가. 인당 월 30만원만 결제하라는 것에 왜 업체들이 반발하는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속출하니 나라에서도 규제를 해야 한다. 이것이 더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검찰과 경찰이 나서면 어느 게임업체가 살아남겠냐. 2010년부터 이러한 것을 요청해 왔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환전상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 사법당국과 공조해서 철저히 단속할 것이다. 게임업계 역시 환전상이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정부안을 따랐으면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고포류 사행화 논란에서 업체들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큰 그림에서 게임업계에 더 좋은 것이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과장 "고포류 사행화 끝장낸다"


Q 사행화 방지 대책 중 '접속 시 공인인증서 확인' 부분에 대한 반발이 많다.
A 업체들에게도 사행화 방지대책을 들고 오라고 했는데 묵묵부답이다. 사행화 방지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업체들도 동감을 하면 협의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전체 구조 속에서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 만약 우리가 제시한 5가지 안을 업체에서 수용해주면 우리도 공인인증서 부분 수용하겠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자율규제라는 말만 하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다.

Q 과거 '그린게임 캠페인' 등 업체들의 자율규제 노력도 있지 않았나
A 1회성 이벤트로 사람들의 눈을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가릴 수는 없다.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가 있는데 이렇게 치료하겠다고 해야지, 이런 이야기는 없는 것이 아쉽다. 웹보드로 집을 잃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앞에서 그린게임 하겠다고 말해봐야 납득을 하겠나. 마찬가지로 게임중독 된 사람 앞에서 수출논리 운운하는 건 방법이 잘못됐다.

Q 입법추진에 업체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A 반발과 함께 업계 나름의 활동을 하겠지만, 문화부의 최종 목표는 건강한 게임을 만드는 것이다. 사행성이 건강한 게임을 망친다면 문화부는 강력하게 막아내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도박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어느 부처가 가만히 있겠는가.

Q 강력 규제로 인해 불법 게임물의 음성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
A 그런 일이 생긴다면 게임업체들도 불법 서비스를 못하게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으로 본다. 불법 게임물 때문에 매출이 줄어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는가. 풍선효과가 두려워서 게임을 도박으로 만들 수 없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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