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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관련 단체 "PC방 전면금연, 고사위기 자초"

PC방 업계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른 'PC방 전면금연'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및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등 PC방 관련 단체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 중회의실에서 'PC방업계 고사위기에 따른 생존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PC방 전면금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승재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PC방에 적용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안에 대한 전면 수정은 물론, PC방 업종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PC방 업계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PC방 금연칸막이 설치, PC방 등록제 등을 시행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금연칸막이 등을 포함한 시설재투자비용은 4250억원 수준, 1개 업소에서 평균 2500만원의 비용을 들여 금연법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PC방 전면금연화를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며 PC방 업계가 고사위기에 놓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PC방은 오는 6월 8일부터 전면금연 시행이 예정돼 있다.

◇최승재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이사장


최 이사장은 "금연 구역을 지정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98% 이상이 많은 비용을 들여 구역을 만들었다"며 "기존시설에 금연차단막을 설치하다보니 대부분의 매장이 발신기를 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PC방은 완전 밀폐가 가능한 문을 대신해 에어커튼 설치라는 대안을 선택하게됐다"고 설명했다.

또 "에어커튼 설치는 관행으로 굳어져 잘못된 행정지도와 시공안내가 계속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매장(PC방)이 소음, 진동, 먼지 등을 이유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PC방 업계는 PC방 전면금연 대상에서의 제외가 아닌 수년 전부터 많은 비용을 들여 금연구역을 설치, 운영해 온 것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2015년까지 유예해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업종간 형평성 문제, 공공 및 공용시설이 아닌 개인 영업장에 대한 규제, 영업권 보호 및 시설비용 문제 등을 토대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PC방 업계는 "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당구장 등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모두 전면금연으로 지정된 후 여가 업종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2015년까지 유예기간 부여 및 영업권 보호 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찬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회장 또한 "PC방 업계의 입장은 흡연 찬성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원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PC방 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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