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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 성인게임 심의…게임법 법안소위 통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 성인게임 심의…게임법 법안소위 통과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아케이드 성인용게임물 심의를 해당 기관이 맡도록 했다.

국회 관계자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상정한 법안 두 가지를 병합 심사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를 해체하는 대신 성인물 심의는 여전히 정부가 담당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성인용 게임물 심의, 등급분류 기준설정, 사후관리 등 기존 게등위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성인용을 제외한 아케이드 게임물은 민간심의로 넘기되 5년 마다 위탁평가를 수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매년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감사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게등위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는 이뤄지지 않는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등위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만큼 신설되는 기관의 인력 전부는 새로 모집할 예정"이라며, "신설 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게임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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