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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11월부터 시행

게임법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11월부터 시행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성인용 게임물을 심의토록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8번째 안건인 게임법 개정안을 찬성 213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문화부 산하에 신설되고 해당 기관은 성인용 게임물을 심의하게 된다. 또 청소년 게임물은 문화부가 지정한 민간기관이 담당하고 5년 마다 심사를 받게 된다.

게임법개정안은 29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오전에 있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하루 미뤄졌다.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화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청소년 게임물 민간심의기관 설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법이 시행되는 11월까지 게임산업협회(현 K-IDEA)와 아케이드협회를 기반으로 민간심의 기관을 만들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인력을 배제해 새롭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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