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보통신망법과 서비스 관련 규제 법안 등으로 악화된 산업 환경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기업에 역차별을 주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규제들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사회적인 요구가 있을 때마다 쌓여온 규제 일변도 정책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 활동을 통해 민간 업체로 부터 받은 52건의 규제폐지 요청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중 대표적인 규제안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와 '측량법', '저작권 삼진아웃제'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발의했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시행 초기 단계부터 업계와 전문가에게 실효성과 산업이해 부족을 꾸준히 문제제기 받아왔다. 또한 규제가 시작된 이후 눈에 띄는 성과를 얻지 못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데일리게임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