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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금연법 계도기간 연말로 연장…PC방 업계는 '반발'

PC방 금연법 계도기간 연말로 연장…PC방 업계는 '반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하 PC방 금연법) 계도기간을 12월 31일로 연장한 것과 관련 잡음이 잇달아 들려오고 있다. PC방 업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PC방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PC방 금연법 계도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지침을 전국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당초 6월 말까지 PC방 금연법 계도기간을 갖고 7월부터 단속에 돌입키로 했던 보건복지부의 정책 노선이 돌연 수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신정석 주무관은 "지난 주 금요일 각 시도 지자체에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며 "PC방 업계가 법을 이행하기 위한 여유를 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PC방 업계는 이번 'PC방 금연법' 계도기간 연장을 탐탁치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이하 한인협) 최승재 이사장은 "PC방 금연법과 관련 국회에서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맞추라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복지부가 면피용으로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며 "계도기간을 마치 보건복지부가 선심 쓰듯 마련했다고 홍보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 4월 16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PC방 금연법 계도기간과 관련한 지적이 나오자 보건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이 "다른 업종과 형평성이 맞도록 법을 시행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최승재 이사장은 "흡연부스 및 칸막이 설치와 관련 풀어야할 행정절차가 많고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묵살하고 있다"며 "PC방 금연법 계도기간이 마련된 과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업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범PC방연대, 인문협 등 PC방 협단체와 보건복지부가 한 자리에 모인 간담회도 양측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기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PC방 업계는 이날 열린 간담회가 보건복지부가 PC방 금연법 계도기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자리였다는 입장이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측은 금연법 계도기간이 (PC방 업계와)협의가 이뤄졌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 받아들이고 협조하라는 식으로 언급했다"며 "(PC방 계도기간 연장은)한번의 상의나 협의 없이 정부가 이미 모든 결정을 내린 상태였고 마치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들러리를 세우기 위해 부른 자리나 마찬가지였다. 일방적인 협조요청에 더 이상 논의할 내용도 없어 전원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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