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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등위, 등급심의 투명성 제고…검토담당자 실명제 시행

게등위, 등급심의 투명성 제고…검토담당자 실명제 시행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이하 게등위)가 등급분류 심의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게임물 검토담당자(구 전문위원) 실명책임제를 시행한다.

게등위는 20일부터 게임물의 등급분류 심의과정에서 해당 게임물을 검토한 전문의원의 실명을 밝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등급분류 검토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비공개하는 폐쇄적인 업무수행 구조로 인해 등급분류 검토과정에서 게임물의 보완 및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검토담당자와 등급분류 신청자간에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가 없어 불필요한 민원과 오해가 야기됐으며, 이로 인해 등급분류 결정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업계의 불신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게등위는 이번 실명책임제 시행을 통해 등급분류 신청자에게 게임물 검토담당자가 배정되면 SMS로 담당자의 이름, 직위, 전화번호 등을 발송하여 알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담당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또한 등급분류 신청 게임물이 등급분류 거부 사유 없이 심의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전담하여 수정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1대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게임물을 걸러내는 기존의 적부(適否) 중심의 업무수행 구조에서 심의통과를 지원하는 민원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급분류 심의업무 혁신의 일환이다.

게등위 관계자는 “이번 게임물 검토담당자 실명책임제는 게임위 등급분류 업무 혁신 추진과제의 핵심"이라며 "등급분류 신청고객이 기존의 게임물 심의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명제가 도입되는 만큼 게임물 검토담당자는 이전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담당 게임물을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게등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등급분류 기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급분류 업무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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