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 콘텐츠의 중국 저작권 보호는 북경저작권센터에서 중국 정부의 자체 활동 결과에 대해 한국콘텐츠 권리확인 등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검망활동에 한국권리자가 참여해 대상 콘텐츠와 사이트를 지정해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검망활동의 한국 권리자 참여를 위해 양국 차관급 저작권 실무회담 등 여러 차례 중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부터 직접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콘텐츠와 침해심각 사이트를 지정하고 단속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2005년부터 자체적으로 검망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국가판권국이 주도해 주요 침해사안에 대해 행정처벌, 형사처벌, 설비몰수,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가판권국에서 발표한 '2012년 검망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82건(행정판결 210건, 형사처벌 72건)의 온라인 불법침해 사안을 처리한 바 있으며 설비몰수 93건, 사이트 폐쇄 183건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망활동 관련 콘텐츠는 영상, 음악, 문자, 게임,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등 이다.
위원회는 이번 검망활동 추진을 위해 오는 6월 14일까지 국내 권리자를 대상으로 단속대상 콘텐츠 및 사이트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목록을 국가판권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주요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설사이트, 전자상거래사이트 등도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검망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 권리자는 위원회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사이트(http://koreacopyright.or.kr)에서 관련 신청서류 등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문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김태영 선임, 02-2660-0092, kty@copyright.or.kr)
[데일리게임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