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등 14인은 지난 달 31일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권역 확대 및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청소년의 음란, 폭력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 가운데 학교, 대중교통시설 등 공공장소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이번 개정안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여성가족부의 '2011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온라인 음란물 이용률은 37.3%, 핸드폰 성인 매체 이용률은 12.3%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핸드폰 성인 매체 이용률은 전년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에 소홀했다는 것이 강은희 의원실의 주장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은희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등 불특정다수가 접속하는 무선 인터넷망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접속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모바일게임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선정 대상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이 포함되는만큼 공공기관에서 성인의 적법한 모바일게임 이용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추후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모바일게임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지금껏 게임물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온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각 매체물의 심의를 결정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