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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골초 수난시대

[[img1 ]]바야흐로 골초 수난시대다. 정부와 여당이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PC방 내부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PC방에 전면 금연 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 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계도 기간 중에도 흡연 적발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의 금연 정책에 애꿏은 흡연자들만 설 자리를 잃게 됐다.

흡연자들에게 담배 한 개비의 여유는 또 다른 행복이자, 추억을 되새김질하는 요소다. 특히 직장인들은 담배 한 모금에 고단한 삶의 무게를 날려보내기도 한다. 물론, 담배가 신체에 백해무익하다는 것이야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찾는 흡연자들의 심리는 명백하다. 담배 한 개비가 주는 여유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4월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에 따라 금연시설이 8만여 곳에서 현재 33만 곳으로 대폭 확대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PC방과 당구장, 그리고 일정 면적 이상의 음식점을 전체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담배를 못 피우게하는 국민건강진흥법이 지난해 12월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가면서 커피나 술 한잔 하면서 피우는 담배 한 개피의 여유는 사라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흡연자들은 죄인 취급을 받는다. 이럴거면서 왜 담배를 만들어 팔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판매는 합법이고 흡연은 불법이라는 이야기 자체도 우습다. 국가는 담배 판매로 적지 않은 세금을 거둬들인다. 그러면서 흡연만을 문제 삼고 흡연자만을 죄인 취급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만약 담배가 국민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해치는 유해 요소라 판단된다면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먼저다. 판매로 인한 세금은 세금대로 거둬들이면서, 흡연자들에게 금연을 강요하는 것은 또 무슨 논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라고 종용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지,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다. 금연을 권장한다면 캠페인과 홍보로도 충분하다. 흡연은 죄가 아니다. 금연 역시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등 떠밀려 하는 일 치고 잘되는 일 없다. 담배 연기 없는 세상을 만드려면 담배 판매부터 금지해야하는 게 먼저 아닐까.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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