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수십만 원의 대금을 부당결제하는 전화 금융사기 '스미싱'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 김재경 의원 등 11인은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정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 지급을 유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스미싱 피해로 발생한 소액결제 금액의 경우 결제대행업체(PG)와 콘텐츠 생산자(CP)가 매출로 인식하기 전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토록 해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시 이용자의 월별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 및 고지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경 의원 측은 "신종 전화금융사기 '스미싱'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피해 규모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신고를 해도 혐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 어렵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규정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