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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중고 게임 거래 허용… 게이머들 "우리가 이겼다"

MS, 중고 게임 거래 허용… 게이머들 "우리가 이겼다"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Xbox One'(이하 엑스박스원)의 DRM 정책을 19일(현지시각) 포기했다. 문제가 됐던 중고 게임 거래도 일부 허용에서 완전 허용으로 가닥이 잡혔다. 소비자의 거센 비난과 거부 운동이 MS를 움직인 것. 소니 '플레이스테이션4'가 중고 게임 거래를 완전히 허용하는 친 이용자 정책을 발표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MS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s, 전자 권한관리) 정책을 수정하면서 기존에 알려졌던 정책들도 대폭 수정됐다. 먼저 중고 게임을 판매하면서 반드시 게임 매장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지정 매장에 방문해 일정량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절차 역시 삭제됐다.

24시간 마다 강제됐던 온라인 인증도 폐기됐다. '엑스박스원'은 오프라인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더라도 24시간 마다 온라인 연결이 강제됐었다. 24시간 온라인 인증 정책이 폐지되면서 '엑스박스원'은 전 기종인 '엑스박스360'과 마찬가지로 디스크 기반으로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게 됐다.

DRM 인증 기능이 축소되면서 단점도 생겼다. 최대 10명까지 다운로드 게임을 공유 할 수 있었던 '패밀리 게임' 정책이 사라진 것. DRM 정책이 사라지면서 다운로드 게임의 정품 인증이 힘들어 졌기 때문이다.

MS는 그 동안 게임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때 사용 허가권을 판매해 왔다. 하지만 이번 중고 게임 허용은 재산권의 양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게임 소프트웨어 재산권 양도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모양새가 됐다.

DRM 반대 운동을 주도하던 게임 커뮤니티 네오가프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MS를 움직였다며 만족해 하는 분위기다. 그들이 주장했던 소비자 재산권을 MS가 인정했을 뿐 아니라 온라인 접속, 지역 제한 코드 삭제 등 불필요한 기능이 삭제 됐기 때문이다.

이번 성과에 고무된 일부 사용자는 MS에 '엑스박스원' 가격 인하를 요구하자고 제안했지만, 대다수의 참여자는 하드웨어의 가격은 생산자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다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데일리게임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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