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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협회 고포류 규제안 공식대응 유보

게임협회 고포류 규제안 공식대응 유보
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가 문화부의 고포류 규제안에 대해 공식대응을 유보했다. 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 오늘(21일) 성명서 등의 형태로 유감을 표시할 예정이었다.

21일 협회 관계자는 “19일 문화부가 고포류 규제안을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협회 차원의 대응을 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당일 업계의 입장이 많은 기사를 통해 발표되면서 성명서 발표보다는 이전 사행화 대책 때처럼 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고포류 사행화 문제가 불법환전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막기 위한 자율규제안을 지난 5월 31일 발표한 바 있다. 1대 1 대전방을 없애고 랜덤매칭을 시행하면 불법환전에 따른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하루 5시간 이용제한을 통해 과도한 게임이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화부는 해당 자율규제만으로는 게임의 사행화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 게임 한 판당 베팅 규모를 1만원 내로 제한하고 하루 10만원을 잃으면 48시간 동안 접속을 차단하는 ‘웹보드 사행화 방지대책’을 재추진키로 하면서 업계의 반발을 샀다.

협회 회원사 한 관계자는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발표한지 얼마되지 않아 문화부가 규제안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자율규제의 성과를 보기도 전에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업계가 대립하는 모양새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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