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게임업계는 '좋은 뉴스'보다 '나쁜 뉴스'가 더 많다. 여전히 게임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시선이 차갑기 때문일까,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옛말에 '매도 맞으려면 먼저 맞아라'했다. 하반기 예정된 '나쁜 뉴스'를 먼저 소개한다.
지난 6월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게임 서비스를 포함한 콘텐츠 유통을 하는 업체들의 기금조성을 의무화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콘텐츠 기금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5%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올 초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17인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는 별개의 법안이다. 손 의원 등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17인은 게임업체 매출 1%를 강제 징수하고 셧다운제를 10시부터 7시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법을 발의했다.
셧다운제를 강화하는 것도 모자라 매출 1% 강제 징수, 여기에 상상콘텐츠 기금 마련을 위해 매출 5%를 부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손인춘법을 포함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모두 계류 중이긴 하나, 하반기에는 입법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부의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따라 오는 11월 23일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신설되고 게임물등급분류 기능의 민간위탁 범위가 확대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감사·감독하기 위한 상임감사제도 도입된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부 장관의 사후 관리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위탁하게 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06년 설립돼 그동안 게임물 등급분류 기능을 전담, 수행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게임물 등급분류 기능의 민간위탁 범위가 대폭 확대돼 그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폐지된다. 민간 등급분류 기구에 대한 관리·감독, 게임물의 사후관리 전담 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위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 등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문화부는 최근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차단하고 일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8월 초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말 규제개혁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심사 받을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업자 준수사항에는 1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 원 제한, 1인,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 월 구입한도 1/10 상당의 게임머니(1만 원 상당), 1일 손실한도: 월 구입한도 1/3 상당의 게임머니(10만 원 상당)를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제한 등의 게임이용 금액 제한 조치, 게임의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의 자동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문화부의 이번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대책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달 말 발표한 자율규제안 이후에 나온 것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5월 31일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이용 시간 축소, 랜덤매칭(상대방 선택금지)·맞포커 폐지, 중립적 모니터링 기구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화부는 "판당 한도금액을 설정하지 않는 한 고포류의 사행화는 막을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는 8월 1일까지 관계부처·업계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동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연말부터는 PC방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PC방 전면 금연 정책은 지난달 8일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올 연말까지 PC방 내 전면 금연 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 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한 상태다.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이에따라 PC방 내부 흡연은 전면 금지되며 흡연자는 PC방에 별도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다. PC방 업주는 실내에 담배연기가 유입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한해 별도 흡연실을 마련할 수 있다. 또 흡연실 내에 환풍기 등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하며 PC나 탁자 등은 설치할 수 없다.
한편 계도 기간 중 흡연 적발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주 역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하)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