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대신 비용을 받고, 부가 서비스로 PC를 사용케 한다는 것이 '흡연방'의 사업형태. 비록 신장개업한 PC방 광고를 위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흡연방'은 금연법으로 매출타격을 입고 있는 PC방 업주들에게는 귀가 솔깃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흡연방'을 운영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이란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문화부 게임과 이수명 과장은 "게임법에는 PC방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규정해 등록조항을 두고 있다"며, "등록된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흡연방' 등의 이름으로 사업할 경우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제26조 2항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게임법 시행규칙에는 등록신청서를 '임대차계약서 사본', '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소'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 담당공무원은 '등기사항증명', '전기안전점검확인' 등의 확인의무를 두고 있다. 쉽게 말해, 지자체에 신고한 PC방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변경할 경우 시설기준 위반으로 영업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PC방 업종으로 신고하지 않고 신종업종인 '흡연방'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떨까. '흡연방'이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이긴 하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PC를 2대 이상 설치 못한다는 것이 이 과장의 설명이다.
문화부는 게임법을 근거로 시설에 PC나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수를 고시로 지정해 두고 있다. 최대 5대에서 최소 2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싱글 로케이션' 규정이 그것이다. 콘도와 유스호스텔, 스키장, 영화관 등과 같이 이용객이 많고 규모가 큰 곳은 최대 5대고, 문방구 등과 비교적 작은 규모의 시설물은 2대다.
결국 흡연방이 신종 사업아이템으로 인정 받는다 하더라도 설치 PC 개수에 제한이 따라 현실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셈이 된다.
이수명 과장은 "이번 사태는 해프닝으로 끝나야 한다"며, "정부는 지자체 및 PC방 협회를 통해 '흡연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도해 나갈 것이며 이런 사업이 양성화 되거나 확산이 되면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키스방' 등의 신종사업이 유행하거나, 게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멀티방'과 모텔 등에 PC가 설치되는 등 변칙 영업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흡연방' 논란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