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아울러 부가세를 내년에 한번에 내야 하는 간이과세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예정고지가 신설됐다.
개인사업자이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 PC방 영업을 하는 간이과세 업주들은 25일까지 예정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유형전환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