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청)는 PC방과 만화방이 영업신고 없이 컵라면과 인스턴트 커피를 팔 수 있게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지난 24일 입법예고 했다. 해당 법안은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기존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제외대상에 PC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PC방에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예를 들어, 강원도 한 지역은 '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행위는 괜찮지만 가져다 주면 안 된다'며 과태료를 부과했고, 전남은 '단무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매겨왔다.
무분별한 기준에 PC방 업주들의 민원이 증가하자,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2011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인 진수희 장관은 "앞으로 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PC방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