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단속 결과에 따르면 PC방 흡연 위반은 총 25건이 적발됐다. 위반자들에게는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PC방의 경우 금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갖지만 7월 단속기간 중 적발된 사례가 나온 만큼 PC방에서 아무렇지 않게 흡연을 하는 이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권형원 사무관은 "대부분의 PC방 업주들이 단골 손님의 흡연을 제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면 나머지 흡연자들도 모두 담배를 입에 문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민원이 발생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PC방 업계는 계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너무 심하다는 입장이다. PC방 커뮤니티에는 매일 단속에 대한 글이 올라오고 있고 계도기간 만큼은 PC방 사업자들이 금연법에 맞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성토도 지속되고 있다.
PC방을 찾는 몇몇 흡연 고객들은 PC방 업주에게 종이컵을 요구한다. 금연법 시행에 따라 PC방에서 재떨이를 모두 치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주들 입장에서는 금연법 이후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그나마 남은 고객의 발목이라도 잡기 위해 PC방 내 흡연을 묵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형원 사무관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금연법에 대해 업주들이 더 빨리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운을 뗀 뒤 "PC방의 금연 분위기를 늦출수록 오히려 PC방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금연법으로 인해 PC방 이미지가 개선되고 이를 통해 이용객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