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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고포류 규제 입법화 반대…공식입장 밝혀

게임업계, 고포류 규제 입법화 반대…공식입장 밝혀
고스톱 포커게임(이하 고포류)을 두고 문화부와 게임업계가 다시금 격돌했다. 문화부가 게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포류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게임업계가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약칭 K-IDEA, 이하 협회)는 웹보드게임의 이용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입법예고기간 마지막 날인 1일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세부내용은 공개하진 않았으나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측은 "자율규제가 우선돼야 하며 입법과 행정규제는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며, "고포류 자율규제를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음에도 결과와 상관없이 문화부가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과 ‘앞으로 정부입법으로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만큼, 웹보드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게임법령의 개정 방향도 마땅히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진행될 시행령 검토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 관련부처가 이용자의 기본권 침해, 한국 게임산업에 미치는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 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 무렵 시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 2월 1회 최대 게임머니 베팅한도 1만원, 하루 10만원 이상 게임머니를 잃은 이용자는 48시간 접속 차단, 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등을 골자로 하는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대책'을 행정고시로 지정코자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철회 판정을 받았고 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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