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평행선' 문화부 vs 게임업계, 고포류 규제 핵심쟁점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협회)가 문화부의 고포류 규제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문화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여가 지난 1일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날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간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고포류 규제에 대해 평행성을 달리고 있는 양측의 입장과 핵심쟁점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평행선' 문화부 vs 게임업계, 고포류 규제 핵심쟁점은

문화부 고포류 규제안은 ▲판당 베팅한도 1만원, ▲1일 10만원 이상 잃을 시 48시간 접속금지, ▲한달 게임머니 충전한도 30만원이 골자다. 게임업계 자율규제안은 ▲월 30만원 충전한도, ▲1일 5시간 이용제한, ▲랜덤매치 도입을 내세우고 있다.

양측 모두 고포류에 한 달 30만원 게임머니 충전한도는 같다. 문제는 이 30만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놓고 입장이 갈린다. 문화부는 하루에 10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게임을 즐겨 한 달 전체 30만원을 사용토록 유도하는 반면, 게임업계는 월 최대 결제금액 3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게임머니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문화부가 게임방식을 통제해 사행화를 막겠다는 입장이라면, 게임업계는 게임의 고유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통해 사행화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수혈방'과 같은 불법환전이 고포류 사행화에 핵심이라는 것에는 양측 모두 동의하지만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차이가 있다. 문화부는 베팅 한도를 설정하면 자연스럽게 불법환전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게임업계는 불법환전을 단속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지 이것으로 인해 적법한 기업체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평행선' 문화부 vs 게임업계, 고포류 규제 핵심쟁점은

■ 문화부 "베팅 한도 줄여야만 사행화 막아"

베팅 한도 규제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수명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판당 1만원으로 베팅 한도를 막는다 해서 고포류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만약 베팅 한도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이는 고포류 서비스업체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올렸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또 "한 판에 30만원을 잃은 이용자가 있다고 치자, 충전이 가능해지는 다음달까지 기다리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판당, 일당 한도를 잡지 않으면 고포류의 사행화는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화부 규제안은 고포류 게임이 주는 재미는 그대로 두되, 게임이 과열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행성을 막겠다는 것이 핵심이란 설명이다.

이수명 과장은 "고포류 게임이 건전한 영역으로 남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자율 규제안을 내놓았지만 사행화를 막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 게임업체 "게임성은 훼손 말아야"

게임업체는 정부가 게임방식까지 관여하는 것은 사업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문화부 규제안 대로 판당 1만원 베팅제한을 해 버리면, 고포류 게임이 주는 재미가 훼손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포류 서비스 한 관계자는 "문화부 안 대로라면 고포류는 그냥 '패보기' 게임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판당 한도를 정해버리면 게임 자체가 재미가 없어지고 게임성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또 규제 대상을 잘못 잡았다는 지적도 있다. 불법환전이 문제라면 이에 대한 정부의 단속을 강화해야 하고, 서비스 업체는 적극적인 협조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핵심은 불법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사업영역까지 침해 당해서는 안 된다 것이 일관된 주장이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불법환전 단속에 대해 서비스 업체들이 랜덤방 폐지 등 자구책을 내놓았음에도 문화부는 고유의 사업영역까지 침해하려고 한다"며, "불법을 막아야 하는 정부의 역할을 민간까지 떠넘기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