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구 게임뮤지엄 대표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방금 전에 한빛소프트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두 달 전에 게임뮤지엄에서 출시한 ‘유엔아이’가 한빛소프트에서 특허를 내놓은 게임 플레이 방식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료를 내든지 게임 서비스를 내리든지 결정하라고 말했다”고 21일 폭로했다.
한빛이 문제 삼은 ‘유엔아이’는 두 명이 한 대의 휴대폰에서 알까기, 슈팅 등 간단한 게임들을 즐기는 미니게임이다. 한빛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한 부분은 하나의 휴대폰에서 2인 이상이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다.
전 대표에 따르면, 한빛소프트는 관련 특허를 내놓고도 이와 관련된 게임을 하나도 출시하지 않았다. 또한 ‘리플렉비트 플러스’ 등 많은 해외 스마트폰 게임들이 오래 전부터 1기기 2인 플레이라는 게임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빛소프트는 해당 특허를 국내에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해외에서는 보편적인 기술을 자신들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는 지적이다.
전성구 대표는 “한빛소프트 같은 대기업이 특허권이란 명목으로 중소 개발업체들의 손발과 같은 표현력을 묶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의 게임을 만드는 다른 업체들에게 주의를 주는 차원과 ‘유엔아이’ 보다 훌륭한 게임이 나올 수도 있는데 특허로 인해 그러한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빛소프트측은 “해당 특허는 2012년에 출원했고 오전에 전 대표와 통화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저작권료를 내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좋게 풀어보려고 논의를 해보자 정도만 말했는데 상대가 SNS를 통해 먼저 내용을 터트려버렸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내일 중으로 이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한편, 출원된 특허라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정진 이병찬 변호사는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춰야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 국내 특허로 인정 받은 경우에는 뒤늦게 특허취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