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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한빛 특허 분쟁' 유엔아이, 결국 서비스 중지

[비즈] '한빛 특허 분쟁' 유엔아이, 결국 서비스 중지
한빛소프트(대표 김기영)와 특허권 시비에 휘말린 스마트폰 게임 '유엔아이' 서비스가 결국 중지됐다.

22일 '유엔아이'를 출시한 게임뮤지엄 전성구 대표는 "일단 특허권 침해사실을 알고도 서비스를 계속하게 되면 법적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해당 게임을 오픈마켓에서 내렸다"고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밝혔다.

'유엔아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SK텔레콤 'T스토어', NHN '네이버 N스토어'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게임목록에서 삭제됐다.

한빛소프트는 2012년 스마트폰에서 2인 이상이 플레이 할 수 있는 게임방식에 대한 특허권('터치패널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멀티 플레이어 게임 시스템, 게임방법 및 기록매체')을 국내서 취득한 바 있다.(특허 제10-11474765호)

'유엔아이'와 유사한 게임을 출시 준비 중이었던 한빛측은 '게임뮤지엄'을 상대로 해당 게임의 특허침해 사실을 게임뮤지엄측에 21일 알렸고, 전성구 대표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게임업계와 네티즌들은 해외에 유사한 게임방식을 채택한 해외 게임들을 거론하며 한빛소프트의 특허 자체의 유효한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있다. 또한 게임업계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한빛소프트가 신생 모바일회사에 특허권을 빌미로 압력을 가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 대표는 "한빛소프트가 후배 개발자들을 위해 해당 특허권을 배타적 권리를 풀어주는 관용을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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