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안심결제서비스 가입자가 스미싱피해 등 명의도용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가 보다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과금 안심결제 이용자의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전결협의 결정에 따라 그 구제비용을 KP&C에서 부담하게 된다.
KP&C는 지난해 휴대폰안심결제 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시 이용자에게 안심결제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안심결제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휴대전화 결제시 결제대행사로 전송받아 입력을 해야하는 OTP(One-Time Password)와 별도로 개인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야하므로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게 된다.
진성호 전화결제산업협회 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미싱을 비롯한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하나의 안전장치가 추가됐다"며 "보다 안전한 휴대폰 결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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