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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웹보드게임 규제안, 규개위 심사 통과…일부 기준 완화

[비즈] 웹보드게임 규제안, 규개위 심사 통과…일부 기준 완화
온라인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사를 통과했다.

30일 문화부에 따르면 규개위는 웹보드게임 이용에 대한 월간 게임머니 구입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고, 하루 게임머니 10만원 이상을 잃으면 접속 차단, 무작위 대진을 도입하도록 했다. 문화부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게임의 자동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원안 그대로 규개위의 개선 권고에 포함됐다.

그러나 1회 게임에서 판돈으로 걸 수 있는 게임머니의 한도는 1만∼3만원 사이에서 게임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원안의 1만원보다 완화했다. 하루 10만원 이상 손실 시 접속을 차단하는 기간도 기존의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였고, 게임을 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하도록 했던 규정도 분기별 1회로 완화했다.

규개위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마침에 따라, 이 시행령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3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규개위는 이 시행령의 내용을 2년 후에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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