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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정부VS업계 고포류 규제 '총력전'

[비즈] 정부VS업계 고포류 규제 '총력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사를 통과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대해 게임업계가 결국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해당 규제안을 수용한 정부와는 반대되는 의견이어서 양측 대립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2일 "규개위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결과를 수용할 수는 없다"면서 "게임업계는 법제처 심사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인이 이용하는 게임 결제한도를 국가가 임의로 정한 전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는데다, 해당 규제로 국내 업체만 피해를 입어 해외 업체가 이익을 얻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일부 완화된 웹보드게임 규제안도 결국 게임업계를 납득시키는데는 실패한 셈이다.

반면 정부는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오는 3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및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해당 규제안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과 과장은 앞서 "규개위 심사 결과를 수용한다"면서 "이번 규제안을 통해 웹보드게임이 사행성 게임이라는 꼬리표를 벗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양측 대립 구도는 약 한달 뒤 열릴 법제처 심사까지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개위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고포류게임 규제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소 완화해 통과시켰다.

한달 게임머니 충전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한 항목은 원안 그대로 통과했고 판당 베팅한도 1만원으로 제한하던 항목은 월간 결제한도(30만원)의 30분의1에서 10분의1 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또 하루에 10만원 이상을 잃을 시 48시간 동안 접속을 금지한다는 항목은 24시간으로 줄였고 접속시마다 본인인증 절차를 의무화한 항목은 분기별 1회로 인증횟수를 완화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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