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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문협 '디아블로3' 접속장애 손해배상 소송 취하

김찬근 당시 인문협 협회장과 유능종 변호사가 '디아블로3' 접속장애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김찬근 당시 인문협 협회장과 유능종 변호사가 '디아블로3' 접속장애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법정다툼을 예고했던 '디아블로3' 접속장애 사건이 1여 년 만에 소송취하로 일단락됐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협회장 김병곤, 이하 인문협) 한 관계자는 10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이하 와우)를 한 달간 모든 PC방에 무료로 서비스 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 대가로 인문협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데일리게임이 취재결과, 인문협측은 사건을 수임한 유능종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취하 서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유능종 법률사무소측은 "인문협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했고 관련서류도 넘어와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문협은 지난해 8월 30일, PC방 업주이자 인문협 임원 3명의 명의로 '디아블로3'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당시 김찬근 인문협 회장은 "이번 소송에 승소한다고 해도 협회가 얻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며, "다만 이번 소송을 계기로 게임사가 PC방에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도 보상은커녕 정상적인 과금을 부과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소송이유를 밝힌 바 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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