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2차 합동지도 단속은 금연구역 흡연자 및 법령 위반자를 행정처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오후 10시까지만 단속에 나섰던 지난 1차 합동지도 단속과는 달리 심야시간까지 포함돼 있다.
현재 PC방은 금연법 계도기간으로, 위반자들은 단속에 걸리더라도 시정 조치만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차 단속 기간에도 안심하고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는 꼼짝없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가 금연정책에 비협조, 불수용하는 업소를 지도하고, 특히 민원제기 다발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흡연 단속을 각 지자체에게 자율적으로 맡김에 따라 단속 인원 및 예산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사실상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금연지정시설에서 흡연을 하는 이들이 줄지 않았고, 불편함을 느낀 비흡연 손님들이 직접 보건소에 민원을 넣는 사례가 빈번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