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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문화부,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신청 공고

[비즈] 문화부,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신청 공고
제 3차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등급분류 사무 민간 위탁을 맡을 민간 비영리법인을 오는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민간등급분류기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규정에 의해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제외)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맡게된다.

신청자격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전문가로 구성된 '게임물등급분류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가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이 법령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사(서면 및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최종 지정하게 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제출서류는 신청서 제출 시까지 갖추고 있는 관련 인적?물적 요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민간등급분류기관 신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15)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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