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달 29일 윈디소프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1항에 의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앞서 윈디소프트는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위한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윈디소프트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윈디소프트는 2002년 일본 사이버스텝과 공동 개발한 캐주얼 코믹 대전게임 '겟앰프드'를 국내에 서비스했으며 이후 '러스티하츠', 짱구는못말려온라인' 등을 잇따라 출시했으나 시장 흥행에는 실패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